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명절 기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농·축·수산물 등의 통관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은 업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 지원 기간에 접수한 관세 환급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늦은 오후에 들어온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하거나 나눠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를 참고하거나 인천항통관지원1과(032-452-3239)·특송통관1과(032-722-4282)·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농축수산물 빠른통관·관세환급 지급… 인천세관, 설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입력 2020-01-12 20:08
수정 2020-0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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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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