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맡을 교육 위탁기관 30곳을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 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 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청소년한부모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체험활동, 진로·진학 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이들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학생은 위탁 교육 후 복귀하면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위탁 교육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 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가운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위탁기관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 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 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청소년한부모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체험활동, 진로·진학 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이들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학생은 위탁 교육 후 복귀하면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위탁 교육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 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가운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위탁기관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