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6시간 넘게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강제로 투싼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나주까지 가는 6시간 46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협박해 차량에 태우고,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헤어진 연인 車감금 50대 '징역형'
입력 2020-01-13 21:16
수정 2020-0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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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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