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