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확정
경제청에 의견 제출 공문 보내
인천·황해특구 성사 놓고 관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최근 인천경제청 등 전국 경제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은 관계 부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및 규제특례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개발 절차 간소화, 경영 활동 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공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청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은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정부는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 규제 특례를 도입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내부 입장을 정리해 협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