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안·성씨 집성촌 출신 드러나
'사전 공모' 제기… 둘다 혐의 부인
공사, 토사 처리후 구상권 행사할듯
市 "경찰 수사결과따라 책임 물을것"
하남 선동둔치체육시설 인근의 하천부지에 2만㎥에 달하는 토사가 불법 매립(1월 9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불법 매립을 묵인했던 하남도시공사 직원과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가 친척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사전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가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토사의 출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직원A씨와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 B씨 모두 같은 성씨가 마을을 이룬 집성촌 출신으로, 같은 집안(친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도시공사 자체 조사에서 "지면 평탄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2~3대 가량의 토사를 받기로 했었다"며 "불법 매립 당시 현장에 없어 불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도 "어디서 흙이 왔는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시도 선동둔치체육시설 인근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하천부지에 불법 매립된 토사 2만㎥는 도시공사 예산으로 처리한 뒤 수사결과에 따라 B씨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실제 반출지 의심을 받았던 미사강변도시 내 주차타워 공사장과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현장은 사토장이 확인되거나 매립 당시 토사 반출 사실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시 관계자는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한 만큼 경찰수사를 통해 토사 운반차량과 반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도시公 직원-운반업자 '친척'… '선동둔치 불법매립' 짬짜미 의혹
입력 2020-01-14 20:49
수정 2020-0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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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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