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은 세월 40년, 못 살겠다. 돼지농장 폐쇄하라."
여주시 연라동 주민들이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고통받는다며 거리로 나섰다.
연라1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국순)는 15일 여주시청 앞에서 연라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농장주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돼지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외쳤다.
비대위와 여주시에 따르면 연하동로 178에 위치한 S농장은 5천94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일 정화처리시설은 80t으로, 폐수 방류로 지난해 2월과 4월 총 3차에 걸쳐 수질 기준 초과 행정처분(과태료 1천800만원)과 개선명령(2019년 4월 19일자 8면 보도)을 받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농장주와 농장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폐쇄키로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 아직도 농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40년 동안 참아왔다. 악취와 폐수방류로 하천오염 등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당장 농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는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 종료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임차인은 오는 8월까지 사육토록 요구하고 있어 소유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며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관광형 지구단위 개발이나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연라동 주민들이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고통받는다며 거리로 나섰다.
연라1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국순)는 15일 여주시청 앞에서 연라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농장주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돼지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외쳤다.
비대위와 여주시에 따르면 연하동로 178에 위치한 S농장은 5천94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일 정화처리시설은 80t으로, 폐수 방류로 지난해 2월과 4월 총 3차에 걸쳐 수질 기준 초과 행정처분(과태료 1천800만원)과 개선명령(2019년 4월 19일자 8면 보도)을 받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농장주와 농장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폐쇄키로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 아직도 농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40년 동안 참아왔다. 악취와 폐수방류로 하천오염 등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당장 농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는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 종료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임차인은 오는 8월까지 사육토록 요구하고 있어 소유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며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관광형 지구단위 개발이나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