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북부지청, 부평 공장 조사
사측고발 2년여만에 수사 마무리
檢 판단따라 '직접고용명령' 좌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의혹 수사를 2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인천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본사 측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우선 송치했다.

검찰 송치는 2018년 1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으로 사측을 고발한 지 2년여 만이다.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6월 부평공장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900여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인천북부지청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수사를 모두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한다.

검찰이 인천북부지청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최대 900여명의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과 부평공장 협력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검찰의 판단과 처분에 따라 직접고용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