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2018년 8월 17일자 7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이균용) 심리로 열린 홍일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에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984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4천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항소심 '당선무효' 실형 구형
입력 2020-01-19 20:13
수정 2020-0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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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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