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지 25% 기능 자동해제
개발 신청 봇물 예상 난개발 우려
특혜 논란 피해 공공성 강화 모색
중고차수출업체 이전 등 우선과제


인천시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원지 기능이 자동 폐지되는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의 도시계획 새판짜기에 나선다.

2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다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각자 달라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동춘동·옥련동 일대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200만㎡ 가운데 25%가 오는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유원지에서 자동 해제된다.

기존의 자연녹지 용도로 환원되고 유원지로서의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사라진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생긴 제도다. 유원지 최초 지정 이후 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50만㎡가 2020년 7월 일괄 해제된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공원이나 도로 같은 필수 기반시설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에 착수해 올해 7월 일괄 해제를 막기로 했지만, 유원지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수익시설이라 소유자에 유원지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매입해 공공 개발할 필요성도 없다.

송도유원지가 해제되면 소유주의 개발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학익유수지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컨벤시아교(옛 송도2교)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부지는 어느새 '금싸라기' 땅이 됐다.

주변 동춘2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와의 인접성 등 호재가 있어 소유주들이 주거·상업단지 개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자연녹지를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뿐 아니라 송도유원지 200만㎡ 전체를 두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송도유원지를 차지한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과 일몰제 대상은 아니지만 인천시와의 소송으로 잠정 중단된 부영테마파크사업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 소유자만 103명(개)에 달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인구 계획과 주택 수요, 기반시설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새로 나와야 한다"며 "일단 1월 말까지 유원지 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