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전 원활한 자금활동 지원
2010년부터 업계 첫 '전액 현금'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활동을 위해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틀 전인 22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지급 거래 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이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도 2016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라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