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긴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99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천38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4차례에 걸쳐 시가 53억5천971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4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4차례에 걸쳐 시가 7억1천522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40개를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세관의 검사가 심해지자 운반책 8명을 고용해 같은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시가 38억5천889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85개를 밀수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밀수출입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 운반총책으로서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천38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4차례에 걸쳐 시가 53억5천971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4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4차례에 걸쳐 시가 7억1천522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40개를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세관의 검사가 심해지자 운반책 8명을 고용해 같은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시가 38억5천889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85개를 밀수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밀수출입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 운반총책으로서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