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
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대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존치하고,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외사부는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인천지검 옛 특수부인 형사7부를 공판2부로 간판을 교체하는 세부방안(1월 21일자 7면 보도)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특수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7부가 해체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 목소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