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1640만원… 40% 장기연체
차단봉 미설치에 현장수납도 불가
계약해지·항만 출입제한 등 추진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차 주차장 요금 미수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2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화물차 주차장 미수 요금은 1천640만원(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9월까지 미수액은 1천341만원으로, 3개월 만에 300여만원 늘어났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천 신항·남항·북항, 신흥동 등 4곳에서 화물차 주차장(총 1천606면)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 요금이 10만~12만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미수액의 40%가량은 2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주차 요금 미납 차량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미수액이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차 주차장에는 일반 도심 주차장과는 달리 차단봉과 같은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다. 현장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시설도 없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등기우편으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화물차 운전 업무 특성상 이를 제 시기에 받기 어려운 것도 미수액이 늘어나는 이유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미수 요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수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인천항만공사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화물차 주차장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화물차 주차장뿐 아니라 인천항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차 요금 고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다른 운전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수된 주차 요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화물차 주차장에서 요금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요금 미수액' 눈덩이
입력 2020-01-21 21:25
수정 2020-01-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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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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