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결과정 '소명기회' 없어
효력정지 가처분땐 조목조목 확인
"동조한 임직원 모두 법정 세울 것"
이원성(사진) 경기도 초대 민간체육회장은 21일 경인일보를 찾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산당도 아닌데 피선거권 5년 제한은 과도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부터 174표의 지지를 받은 이 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선자의 소명절차 등의 규정이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상 마련돼 있지 않아, 이 회장의 반박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선관위의 모든 행태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연신 쏟아냈다.
그는 "500만 경기도 체육인이 선택한 사안을 선관위가 한 순간에 뒤집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선관위의 ▲자격요건 ▲관권선거 의혹 ▲비상식적인 규정 해석 ▲절차 무시 등을 조목조목 짚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선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외에도 경기도체육회 내 '선거개입의혹'을 갖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과정에 동조한 (도 체육회) 임직원 모두 법정에 세우겠다"며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마무리, 화합과 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작이 제 바람과 같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