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결과정 '소명기회' 없어
효력정지 가처분땐 조목조목 확인
"동조한 임직원 모두 법정 세울 것"

이원성1
"'당선 무효'라는 중대 사안이 걸린 문제인데 출석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선무효'시킬 수 있느냐."

이원성(사진) 경기도 초대 민간체육회장은 21일 경인일보를 찾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산당도 아닌데 피선거권 5년 제한은 과도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부터 174표의 지지를 받은 이 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선자의 소명절차 등의 규정이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상 마련돼 있지 않아, 이 회장의 반박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선관위의 모든 행태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연신 쏟아냈다. 

 

2020012101001101600054632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체육회장 밀어붙이기식 재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그는 "500만 경기도 체육인이 선택한 사안을 선관위가 한 순간에 뒤집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선관위의 ▲자격요건 ▲관권선거 의혹 ▲비상식적인 규정 해석 ▲절차 무시 등을 조목조목 짚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선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외에도 경기도체육회 내 '선거개입의혹'을 갖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과정에 동조한 (도 체육회) 임직원 모두 법정에 세우겠다"며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마무리, 화합과 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작이 제 바람과 같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