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 결과 기호 3번 이원성 당시 후보자가 174표를 받아 당선됐고, 초대 민간회장을 주축으로 경기도체육회는 순항 가도에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밤 11시께 선관위는 이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선거무효' 등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당시 후보자인 이 회장은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은데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배포했다. 이를 놓고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게 당선무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도 피해자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체육회장선거관리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직의 수장인 체육회장을 불러들이지도 않았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체육회와 취재진, 심지어 종목단체 관계자, 타 시·군체육회 관계자 모두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단 한 차례도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결정을 해 도민과 체육인에게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관위이지만, 체육인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여론 등 기본을 더욱 챙겼어야 한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