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공천을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100% 당원 경선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재보선 경선방식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준을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후보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 조사)를 통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경선은 2∼3인 후보자 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자동응답)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를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100%를 적용하는 '당원경선'에서 정해진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