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쇼핑몰 건립도중 추락사
한달도 안돼… 5명 잇따라 사망
노동계 "산안법 한계 안전 강화"
새해 첫 달부터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로 잇따라 숨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만 한 달 사이 5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1월 22일자 7면 보도)이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오후 1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대형쇼핑몰 공사장 5층에서 근로자 A(50)씨가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근로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골로 설치한 임시 구조물 발판을 지나다가, 갑자기 발판이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철골로 된 발판에 나사가 헐겁게 조여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B(26)씨가 아파트 24층 외벽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업주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차타워 14층에서 레일 설치 작업을 하던 C(59)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연수구 송도의 한 절삭공구 전문 제조업체 사옥·연구소 신축공사장에서 2.9t짜리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동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지만,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청·하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새해에도 계속된 '죽음 부르는 건설공사'
입력 2020-01-22 22:18
수정 2020-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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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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