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되고, 9억 초과의 경우에는 3%, 주택 외 토지, 건물, 상가 4%는 변화가 없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총 4채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한다. 또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부분이 현행 일률적인 2%에서 1~3%(1천만원 단위)로 세분화 된다. 해당 구간에서 6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에서 1천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간값인 7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2%로 적용되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3%가 적용된다. 6억에서 9억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계산법(3주택 이하)은 다음과 같다. 세율 Y (%) = 취득가액 X (억원) * 2/3 - 3억원.

취득세율 외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소명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자산관리 계획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규제책이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