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주택 구입 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올해 집중 조사한다.

29일 국세청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해 '공정사회'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한다.

아울러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