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法개정으로 전환 제안
재정 안정·정치적 중립 확보 기대
이원성 회장 행사직전 담소후 떠나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체육회가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 민간체육회장들을 초청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포함한 주요과제를 제시하며 올해 내 추진·달성을 촉구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등 17개 시·도체육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의 '2020년 지방체육회장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기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기틀을 미래세대에 넘겨주는 중요한 전환시기이다. 회장선거를 치른 여러분께 결코 순탄하지 않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라며 ▲예산 ▲사업추진 ▲인사 등 핵심 과제를 내놨다.
대한체육회는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법인화 전환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기도 등 지방체육회의 법률적 독립성이 강화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명근 지역체육단체 선진화TF 팀장은 "법인화를 위해 지방체육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시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등에 따른 행정개입 우려가 예상된다"면서도 "대한체육회는 전국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와 함께 투명한 법적 지위 확보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올해 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체육회의 사업추진 문제도 핵심으로 꼽혔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이 엘리트(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각 지역에서 추진하려면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주요하다.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사업은 지역과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사문제는 지자체장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신임회장들은 자신과 호흡이 맞는 인물들과 함께 일하고 싶겠지만, 시·도지사가 임명한 현 사무처장 등의 인사들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현재 관련 법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과 사업추진 등의 측면에서 많은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받아 법적 대응을 앞두고 있는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워크숍 직전 이 회장을 비롯, 시·군체육회장단과의 티타임을 갖고 행사장을 떠났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년 시·도체육회장 워크숍]"지방체육회 예산 '법정법인화'로 풀자"
입력 2020-01-29 21:08
수정 2020-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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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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