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계류중
총선등 영향 자동폐기수순 밟을듯

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을 위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국방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군은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탄약고내 군부대 땅 5천500여㎡를 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에 제안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이 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닥친 데다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이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음 국회를 기대해야 할 입장이다.

군은 2013년 1월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내용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다.

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탄약고 내 군부대 땅 5천500여㎡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군은 지난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초성리 일대에 비어있는 2개 군부대 13만4천㎡(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현행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의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국방부와 협의하려 했던 초성리역 인근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임기 중 초성리 탄약고 부지를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함께 지질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고 개정법안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계류 중"이라며 "재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