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한강청등 4곳 '협약'
작년 정부 발표한 '특별대책' 일환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준수 도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환경 관련 부처가 손을 잡았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중소기업 수는 367만여 개에 달하며, 서울·인천 지역에 95만여 개가 있다. 이 중 대기 배출 사업장은 6천여 개로,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각 기관은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감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사업'에 환경기술지원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환경기술지원 외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분야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