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짜리 의붓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1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박기동)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마구 때릴 당시 제지하지 않아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돼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남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과정에서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