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 간부가 1심(2019년 8월 23일자 6면 보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8) 전 경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전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내 유흥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경감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조선족 B(45)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A 전 경감은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