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대응수준을 높이고 있다.
도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도의회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맞춤형 방역 대책 등을 제안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또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 한편,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 들어갔다.
아울러 가짜뉴스 배포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성남·화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허위 문건이 도청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확인 결과 조작된 가짜뉴스로 판명났다"며 "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없는 가짜 뉴스를 엄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송한준 (민·안산1) 의장 주재로 비상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안산, 포천 등 도내 외국인 밀집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군별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일선학교 개학시점에 맞춰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하는 등의 해법도 제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신종 코로나 부당이득행위… 경기도·도의회 '강경 대응' 방침
입력 2020-02-02 22:03
수정 2020-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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