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파악 관리시스템 가동
안전교육 의무화·면허시험 강화
'과속배달 금지' 법적 조치 필요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 구성도
어느 출근 날 경기 북부지역의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좌회전하고 있는데, 순간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휙 지나쳤다. 조금만 늦었어도 버스와 부딪칠 뻔한 아슬한 상황이었다. 이뿐 아니라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횡단 중인 보행자들의 빈틈을 비집고 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본다. 심지어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심야에 불법개조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정당화한다. 경찰은 법규위반 오토바이를 순찰차로 쫓아가면 2차 사고로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천630명이 부상당했으며 연평균 812명의 오토바이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보다 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이에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빠지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소속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준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배달대행업체 등과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운수회사와 소속 종사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히 성범죄, 마약, 살인, 강도 및 절도 이력 등을 가진 자가 배달대행업체 등으로 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이륜차 교통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배달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맞춤형 특별안전체험교육을 받게 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법규대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요령과 교통사고 발생 사례, 보복·난폭·방어운전에 대한 설명과 대처법 등을 전파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필기와 기능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기시험은 진위형(O, X형)에서 4지 선다형 등으로 강화하고, 기능시험은 굴절·곡선 등 단절코스에서 신호·교차로 등 연결코스와 오르막 정차·정지 후 재출발·유턴·급제동·넘어진 오토바이 세우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된 배달대행업체 사업주는 종사자들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속배달(배달시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종사원들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 얼마만큼 있는지, 업체의 경영 영세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안전업무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지 등 해결해야 할 여건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경찰·지자체·오토바이 제작사 및 배달배송협회(업체)·한국교통안전공단·산업안전공단·보험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륜차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과 실행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젠 이륜차 안전은 정부나 경찰의 몫이 아니라 민-관 모두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