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명단 서명·날인 의혹 제기
金측 "지시 안했고 인지도 못했다"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예비후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시민 2천20명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2월 2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인 지지자들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성시민 2020인 김보라 지지선언식'을 갖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성발전의 적임자는 김 예비후보라 생각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말과 함께 2천20명의 지지자 명단을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전달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작성돼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마을회관과 체육시설 등 사람이 운집한 장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혁신 김보라 시민 2020 지지선언 서명지'를 들고 이름과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서명 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일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캠프 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서명을 받은 것 같다"며 "다만 우리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오라 지시한 적도 없고 후보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