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미만 그린벨트 연접된 지역
13곳 7만7669㎡… 20일부터 허가
재산권 행사로 주거환경 개선될듯
화성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인 토지 중 도로와 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 자로 13개소, 7만7천669㎡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남양읍 북양리 217번지 일원 ▲매송면 야목리 284-10번지 일원 ▲매송면 원평리 137-6번지 ▲비봉면 삼화리 549-3번지 일원 ▲비봉면 쌍학리 193-5번지 일원 ▲비봉면 쌍학리 265-11번지 일원 ▲비봉면 유포리 264-5번지 일원 ▲비봉면 청요리 833-3번지 ▲비봉면 청요리 862번지 일원 ▲비봉면 청요리 897번지 일원 등 10곳의 경우 즉각적인 해제가 이뤄진다.
또 ▲비봉면 유포리 312번지 일원 ▲남양읍 북양리 261-2번지 일원 ▲비봉면 쌍학리 241번지 일원 등 3곳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유지하되, 지구단위 수립 완료 시 해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절토지란 도로·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이 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외의 토지(일반지역·해제지역)와 연접해 있는 토지를 뜻한다.
이곳들은 무질서한 개발 등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녹지로 묶여 있지만 그 기능이 상실될 경우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시 '단절된 토지' 개발제한 해제 추진
입력 2020-02-06 21:05
수정 2020-0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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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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