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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창근 하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6일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소송에 대해 "무분별한 LH의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작태를 정부가 관망만 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LH가 소송의 근거로 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조문이 없기에 지하시설비용을 반환해달라는 소송내용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법조 해석에 있어 만약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지하화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에 지하시설을 설치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며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임을 자각해 즉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