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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 지난해 8월 26일 장중한때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4엔까지 올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930억원 상당의 엔화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빼돌린 20대 남성(1월 29일자 7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총 89억1천엔(933억9천만원 상당)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해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관련 법상 여행경비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고할 수 있고, 상한액 제한이 없는 데다가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지인들을 통해 모은 돈을 일본으로 가져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0~11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서울지역의 한 부지점장에게 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환전 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품을 건넸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가 막대하다"며 "환전 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