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1월 8일자 7면 보도)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형두)는 6일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리지 않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하 높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배낭에도 대마 사탕·젤리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