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7월 말까지 오랫동안 회수해 가지 않은 견인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는다.

대상은 견인된 지 2∼3년된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41대다. 먼저 견인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수통지문과 공매처분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여 차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4~5월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견인료 강제적 징수절차인 매각 및 폐차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인 통지와 교부청구를 안내한다.

5~6월에는 차량별 감정평가 및 온비드 등을 통한 공매입찰을 공고한 후 7월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소유권 이전,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로 그간 밀린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견인료를 함께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부족한 견인보관소 공간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