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 국회의원은 시흥·광명 관내에서 공공주택지구 추진 시 택지지구 내 영세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위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설규정을 담은 것으로, 1순위에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어 2순위는 광명시와 시흥시 관내 일반수요자에게, 2순위 가운데 1순위 공급 후 잔여 물량의 30%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시설용지 대상은 1, 2순위에게 공급하고 3순위로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은계 지구 내 영세공장들이 우선 이전될 것"이라며 "현재 시흥에서 조성되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향후 시흥 관내에서 추진될 공공사업지구 내에 있는 영세공장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설규정을 담은 것으로, 1순위에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어 2순위는 광명시와 시흥시 관내 일반수요자에게, 2순위 가운데 1순위 공급 후 잔여 물량의 30%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시설용지 대상은 1, 2순위에게 공급하고 3순위로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은계 지구 내 영세공장들이 우선 이전될 것"이라며 "현재 시흥에서 조성되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향후 시흥 관내에서 추진될 공공사업지구 내에 있는 영세공장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