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구는 현장단속요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정형 CCTV를 통해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서구는 올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요원 48명과 고정형 CCTV 단속요원 5명을 채용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권역별로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 서구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강화
입력 2020-02-09 21:02
수정 2020-02-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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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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