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도래 한시기구 연장 부적절"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시흥시의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등을 위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최종일인 지난 7일 8차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수정 제출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배곧 개발을 위한 한시 기구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출범한 뒤 2016년 '균형발전사업단'을 거쳐 유지됐던 현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오는 20일 한시 기구 존치 만료를 앞두고 '1사업단 3과 9팀(52명)'의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신설 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송미희)는 지난 1월30일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기존 신설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1월31일자 8면 보도)을 내렸지만 지난 6일 시 집행부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향후 한시 기구 존속 기한 3년 도래 시 더 이상 한시 기구 연장은 부적절하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 기존 상시 기구에 편제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