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단체장들의 잇따른 법정 다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를, 2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게끔 규정해 총선 전 김성기 가평군수, 안승남 구리시장 등의 항소심, 상고심 선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도내 단체장은 상고심 단계인 이재명 도지사와 안승남 시장,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기 군수와 최근 상고를 예고한 은수미 시장 등 4명이다.

이 중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군수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같은 해 9월 항소했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어야 했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5개월째인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남 시장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같은 달 검찰이 상고한 경우다. 법적으로는 이달 중 상고심 판결 선고가 있어야 한다.

두 단체장 모두 4월 총선 전 2·3심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재판 결과의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단체장은 단연 이재명 도지사지만 일단 총선 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 원칙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상고심 판결이 선고돼야 했지만 이 지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면서 판결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총선 전 단체장들에 대한 판결이 어느 쪽이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당장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내 보수진영 총선 주자들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은 시장 측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매우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상고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