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313곳 지분 5% ↑
운용위 '적극적 주주 활동' 예고
주주권 행사 제한 '5% 룰'도 완화
"안건 반대의사 더욱 확대 전망"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어서면서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지난 2018년 말(292곳)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곳(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역시 2018년 말(80곳)과 비교해 16곳(20.0%) 늘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는데 종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족쇄가 풀린 국민연금이 안건 반대 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상장사들의 안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