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낡은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발광다이오드)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 등이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분야별정보→ 건축→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갖춰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낡은 주택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바꾸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발광다이오드)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 등이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분야별정보→ 건축→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갖춰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낡은 주택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바꾸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