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기준·절차 마련 공정성높이고
총괄부서 정해 훼손·방치 등 없게
주민·구의원·전문가 심의위 구성
관련 조례제정 입법예고 4월 처리
인천 중구가 지역 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구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련 조례와 전담 부서를 마련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구는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조형물 건립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총괄 부서를 정해 공공조형물 건립 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대표와 구의원, 공공조형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형물 건립과 이전, 교체, 보수 등 내용을 심의할 방침이다.
중구는 이외에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형물 건립·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리규정 마련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인천에선 현재 인천시를 비롯해 미추홀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중구는 월미도 월디 조형물을 비롯해 차이나타운 패루, 연안부두 마트료시카 조형물 등 95개의 공공조형물이 있다.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도시공원과 등 조형물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다.
중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 권고와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져 이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예정된 중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 중구 "공공조형물 난립 방지·체계적 관리"
입력 2020-02-10 20:45
수정 2020-0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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