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2012년부터 4천332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물량은 700가구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9천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가구 자녀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수급자인 경우 0.2%포인트 인하한 금리를 적용한다.
이달 21~28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洞)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며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천도시공사, 저소득층 주거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가구 공급
입력 2020-02-10 20:47
수정 2020-02-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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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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