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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내한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No-Show)'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2월 6일자 1면 보도)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최근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주최사가 관중에게 경기 입장권과 위자료 등 37만1천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애초 관중 2명은 각각 107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입장권 7만원과 수수료 1천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산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이 인천지법 1심 결과를 보도하면서 호날두에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쏠리기도 했다. 항소심도 인천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