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미숙한 중국인을 대신해 귀화시험을 쳐 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B(33)씨를 대신해 귀화시험에 응시해 법무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출신 귀화자인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