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요행위와 알선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9일 새벽께 경기도 수원의 길거리에서 만난 B(15)양을 차량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의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양에게 "이 일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한테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 원해요' 등의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