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민) 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2월 7일자 4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2천20명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됨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와 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와 고발장에 담긴 내용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