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위치 변경
'現종교용지 유지를' 민원 100여건
무허가 건축물인 하남 북위례 천막 법당 '상월선원'(2019년 12월 19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조계종이 자진 철거에 들어가면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일단락짓게 됐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위치 변경과 관련해선 지역 주민들과 여전히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16일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과 봉은사는 지난 7일 자승 스님 등 9명의 스님의 동안거가 해제됨에 따라 천막 법당 등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신문고에 '불법 건축(천막 법당 등)행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됐고 하남시도 2월 말까지 원상복구 및 1억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면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었다.
불법 건축물 철거가 시작됐음에도 용주사와 융건릉이 있는 화성 태안3지구로 계획이 변경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현 북위례 종교용지에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단이 직접 매입을 결정하게 됐고 해당 용지에 포교와 전법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건립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당초 목적대로 도심포교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도 2015년 성남 봉국사에서 2016년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로 변경됐는데 종교시설과 보존센터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각종 절차상 문제와 사업부지의 과대 및 과밀현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측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원래 신도시 도심포교당 건립을 위해 종단이 매입한 것인 만큼 본래의 목적대로 도심포교당(사찰)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