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춰 기존 조례에 현금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금 지원 여부, 지원액 산정, 외국인 협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장이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 외국인이 현금을 지원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금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벌인다. 현금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이다.
현금 지원 용도와 지역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다른데, 수도권은 국비 30%, 지방비 70%가 대부분이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보다 국비 비율이 높다.
수도권 도시들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산업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현금 지원은 1년 이내에 모두 지급하거나 5년 안에 10회 이내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외투기업에도 '현금 지원' 추진… 인천시, 이달 중 조례개정 시행
입력 2020-02-13 21:05
수정 2020-02-13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2-14 1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