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기도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 사항을 놓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회장 당선자가 도체육회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를 통해 제35대 도 체육회장으로 뽑힌 이 회장에 대한 당선을 나흘 만에 무효로 의결하면서,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선거 자체를 무효로 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후보 시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담는 등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경인일보에 제공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도교육감의 사진은 이미 언론에 보도(지난 2016년)된 것이고 언론사측의 요청에 따라 이씨(이원성)가 전달한 것 뿐이기에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체육회 등의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재선거 일정 역시 치러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송수은·손성배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