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는 이번 회기 동안 코로나 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 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244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대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 달 2일 다시 선거구 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