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58% '규정' 운영
도교육청 "이달내 정비 권고"
경기도 고등학교 2곳 중 1곳 꼴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시대 흐름과 발맞춰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도내 475개 고교 생활 인권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5개 고교(58%)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퇴학처분'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대부분의 학교는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는 제한을 뒀다. 고양·남양주·부천시 등 일부 학교는 '정치에 관여한 행위'를 한 학생을 퇴학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이 같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27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이 오는 4·15 총선부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법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 인권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은 학생을 '순수한' 혹은 '미성숙한', '보호받아야 할'과 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학교의 규정 개정을 조속히 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실태 파악은 이미 완료했다"며 "이달 안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정치 활동하면 '최대 퇴학'… 참정권 확대 가로막은 학교
입력 2020-02-16 21:12
수정 2020-0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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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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